옥외광고업 등록 기준과 수수료, 신규 교육 및 기술능력 한눈에

옥외광고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시작하려면 대표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중 1명 이상이 관련 기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 전 6시간의 신규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신규 등록 수수료는 15,000원이며,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최신 법령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등록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신규 등록 수수료 15,000원
변경 등록 수수료 7,500원 (관할 구역 내 주소 변경 및 업소명 변경 시 면제)
처리 기간 약 7일

옥외광고업 등록 법령 정보 자세히 보기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옥외광고업 등록 시 많은 분들이 필수 교육 이수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대표자 본인 또는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중 1명 이상이 특정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직원을 활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시설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사무실 또는 작업장 확보를 요구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간판 등 물리적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대행 및 기획만 전담하는 업종은 시설 기준이 면제됩니다.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구분 세부 기준
기술능력 대표자 또는 상시 근무 임직원 1명 이상이 다음 자격증 중 하나 소지 (직원 활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

  • 국가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광고도장기능사
  • 국가공인 민간자격: 옥외광고사 2급 이상 (한국옥외광고협회 주관)
시설 기준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사무실 또는 작업장 확보 (면적 제한 없음)

  • 작업장 임차 또는 공동 사용 인정
  • 단순 대행 및 기획 전담 업종은 시설 기준 면제
등록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업 신규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옥외광고업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자 또는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6시간의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옥외광고업 운영에 필요한 법규 및 실무 지식을 제공합니다.

신규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또는 지역별 옥외광고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수료증 사본을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옥외광고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처리까지는 약 7일이 소요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 자격 확보 및 신규 교육 이수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서면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자격 확보 및 신규 교육 이수: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6시간의 신규 교육을 완료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직원일 경우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 예: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또는 작업장 관련)
  • 신규 교육 수료증 사본
  • 휴·폐업 신고, 변경등록 신청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반납
  • 대리인 방문 시 서면 위임장 별도 필요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광고업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 시에는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등록의 경우 7,500원이지만, 관할 구역 내 주소 변경이나 업소명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수수료는 시·군·자치구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검색된 자료에서는 위 금액이 공통적으로 제시됩니다.

구분 수수료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주소 변경 (관할 구역 내) 면제
업소명 변경 면제

2025-2026년 옥외광고업 등록 최신 변경사항

옥외광고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2월 16일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관련 카드뉴스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옥외광고 사업자 되는 법’ 관련 글 또한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옥외광고업 등록 안내도 2025년 9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최신 정보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큰 폭의 변경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광고도장기능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두어야 합니다.
Q2: 옥외광고업 등록 시 작업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2: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필요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대행 및 기획만 하는 사업은 시설 기준이 면제됩니다.
Q3: 옥외광고업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A3: 네,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전에 대표자(또는 등록 대상자)가 6시간의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 온라인 교육 또는 지역별 옥외광고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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