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복수 업종 등록 시 중복 기준 적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 기술인력 확보와 자기 소유 장비 구비가 필수이며,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측량업 등록 기준 및 측량업 기술인력 기준 |
|---|---|
|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044-201-3480, 3481 |
목차
- 측량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측량업 기술인력 기준 상세 안내
- 측량업 장비 확보 기준
- 측량업 등록 신청 절차
- 복수 측량업 등록 시 특례
- 측량업 등록 관련 문의처
- 2025~2026년 측량업 등록 기준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측량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측량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측량업 등록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측량업의 종류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포함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각 업종에 맞는 측량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측량업 기술인력 기준 상세 안내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또는 지적 기술자여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상시 고용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상시 근무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위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대체할 수 있지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측량업 장비 확보 기준
각 측량업종별로 요구되는 측량 장비를 갖추는 것이 등록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장비들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등급별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하지만,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는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측량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하려는 업종에 맞는 장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업 등록 신청 절차
측량업 등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측량업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과 장비가 확보되면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측량업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은 30일 이내에,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합니다.
복수 측량업 등록 시 특례
측량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50% 이상의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 관련 문의처
측량업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은정 사무관 또는 김은우 주무관에게 ☎ 044-201-3480 또는 34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이나 부산광역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2026년 측량업 등록 기준 주요 변경사항
측량업 등록 기준에는 최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이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복수 등록 시 중복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도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측량업의 종류(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등)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 및 측량 분야 기능사 등 필요한 인원수가 다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Q2: 측량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A2: 각 측량업종별로 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 수신기, 토털 스테이션, 출력장치 등 특정 장비와 그 등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비는 토털 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3: 여러 종류의 측량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A3: 네,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 이상, 낮은 수준의 업종은 50%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력)
- 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 경기도청: 측량업 등록 안내
- 부산광역시: 측량업 등록
-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업 등록 신청서(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