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1억원 공제조합 예치금 2,108만원 정리

소방시설업 등록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의 설치, 개설, 이전, 정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면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서 접수하며,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공식 명칭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등록 수수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공제조합 예치금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 (2026년 1월 5일 기준 약 2,108만원)
신청 접수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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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거나 출자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기준으로 약 2,108만 원이 필요하며, 이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공제조합 예치금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 (2026년 1월 5일 기준 약 2,108만원)

소방시설업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등의 기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법인 및 신청 관련 서류, 자본금 관련 서류, 기술인력 관련 서류, 그리고 사무실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법인·신청 관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자본금 관련: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제표와 예금 잔액증명서, 공제조합 예치금 또는 출자 확인 서류 (자본금확인서)
  • 기술인력 관련: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보조기술인력의 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 사무실 관련: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사무실, 단독 사용 증명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이 필요하며, 보조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수수료와 사무실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방시설업 등록 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4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2만원의 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하며,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공동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기준
등록 수수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사무실 요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
하나의 업체만 단독 사용 필수

2025~2026년 소방시설업 등록 최신 변경사항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 및 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타법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 2025년 12월 1일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6년 최신 요건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 예치금: 2026년 1월 5일 기준으로 약 2,108만 원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으며,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A1: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Q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출자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기준 약 2,108만 원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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