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되며, 특정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정 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교육비는 1인당 36,000원(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허가 절차와 교육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폐기물처리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
| 허가 관할 기관 | 지정폐기물 포함 시 지방환경관서, 그 외 시·도 |
| 필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 법정 교육비 | 36,000원/인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
| 교육 신청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 |
| 허가 신청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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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준
이 사업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자 폐기물 재활용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재활용업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그 외의 폐기물은 시·도에서 허가를 담당합니다. 허가 절차는 업종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선택 사항), 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추기, 허가 신청 서류 제출, 그리고 관할 기관의 검토 및 적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허가 후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소재지, 용량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호, 대표자, 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주요 허가 기준
- 시설 및 장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지붕 또는 덮개 포함)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성 잔재물, 폐목재 등 특정 폐기물은 보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서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 등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 교육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임명된 기술요원, 그리고 기타 폐기물처리담당자입니다. 기술요원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 담당자는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교육 대상 및 비용
|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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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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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36,000원/인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
| 교육 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
| 교육비 지원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는 한국폐기물협회 교육비(36,000원), 중식비, 주차비 무료 지원 |
교육 신청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입금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2025~2026년 폐기물 재활용업 최신 변경사항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5월 31일 환경부령 제1037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법정 교육 이수 기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30일 시행된 규칙에 따라 1년(기술요원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 vs 허가 기준: 2026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의 신고와 허가 차이에 대한 최신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4월 10일 기준으로 업무처리지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종류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A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지붕 또는 덮개 포함)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등 특정 폐기물은 보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기술능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Q3: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의무인가요?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3: 네,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6,000원/인(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입니다.
출처
- hwangadmin.com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준 및 교육비 안내
- guard1004.com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준 및 교육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 mcee.go.kr –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수수료)
- 정부24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 한국폐기물협회 공식 홈페이지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