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종자업 등록은 종자관리사 1명 이상 및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종자관리사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자업 등록은 주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종자관리사는 종자기술사 또는 종자기사 자격과 경력을 갖춘 후 국립종자원장 등에게 등록합니다. 2023년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자관리사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자업 등록 수수료 | 없음 |
|---|---|
| 종자업 등록 처리 기간 | 7일 |
| 종자관리사 등록 처리 기간 | 3일 |
| 종자업 등록 신청 기관 | 주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
|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 기관 | 국립종자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종자업 등록 문의 | 055-359-7158 (밀양시 기준) |
| 등록 문의 | 054-912-011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목차
- 종자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격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자업 등록 및 종자관리사 관련 문의처
- 2025~2026년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사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종자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품질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종자업자는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종자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시설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 필수 인력: 종자관리사 1명 이상
- 필수 시설: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 신청 기관: 주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제출 서류: 종자업 등록 신청서, 종자관리사 자격증 사본, 시설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서 등
종자관리사 자격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자관리사는 ‘종자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종자업자가 생산·판매·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은 국립종자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서,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그리고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등록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 자격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신청 기관: 국립종자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처리 기간: 3일
- 제출 서류: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서, 종자 업무 경력증명서(종자기술사 제외), 사진 2장
종자업 등록 및 종자관리사 관련 문의처
종자업 등록과 종자관리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자업 등록 관련 문의는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농업기술과에, 종자관리사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종자업 등록 문의: 055-359-7158 (밀양시 기준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
- 종자관리사 등록 문의: 054-912-011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2025~2026년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사 최신 변경사항
‘종자산업법 시행령’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종자업의 시설기준(별표 5)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종자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종자의 품질 관리 및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품질 검사, 저장 및 보존 방법 연구, 병충해로부터 종자 보호, 새로운 품종 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자업을 하려면 반드시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귀농·창업·취업 모두에서 종자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자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A1: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종자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Q3: 종자업 등록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종자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자산업법)
- 정부24 (종자업 등록 안내)
- 정부24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
- yeslaw.com
- law.go.kr
- forest.go.kr
- law.go.kr
- law.go.kr
- law.go.kr
- duck-sung.co.kr
- www.gov.kr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