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허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고압가스 제조를 위한 허가는 제조소마다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등 적절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첨단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및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법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및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인력 기준” |
|---|---|
| 허가 기관 |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위치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기술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 |
| 허가 수수료 | 2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센터 1544-4500,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등 |
| 신청 처리 기간 | 5일 |
목차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절차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가 선행될 수 있으며, 이는 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됩니다.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법인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받고 사업개시 신고를 마쳐야 고압가스 제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상세 내용 |
|---|---|
| 1. 기술검토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 2. 허가 신청 | 제조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
| 3. 서류 제출 |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정관(일부 예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일부 예외) 등을 제출합니다. |
| 4. 처리 |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
| 5. 완성검사 및 사업개시 신고 | 허가 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확인, 내압·기밀 시험 등을 포함하는 완성검사를 받고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인력 기준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달라집니다.
안전관리자는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의 자격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상위 자격 소지자는 하위 자격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등의 인원과 자격 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 1만 ㎥ 초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제조허가 관련 수수료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포함) 허가 수수료는 25,000원이며, 변경허가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이 외에 검사수수료는 단위 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되며,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고압가스 제조(충전 포함) 허가 | 25,000원 |
| 변경허가 | 15,000원 |
| 검사수수료 | 단위 제조시설별로 구분 산정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별도 산정) |
2025년 및 2026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수소경제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첨단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 완화 및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규제 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2026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도심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시행규칙 및 KGS 코드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LPG·고압가스 분야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법규 정비와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압가스 제조허가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주요 절차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등)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완성검사 및 사업개시 신고 절차가 따릅니다.
Q3: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시설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의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위 자격 소지자는 하위 자격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능력 300톤 초과인 냉동제조시설은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과 함께 안전관리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제처)
-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및 기술인력 정보 (inherga.com)
-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홈페이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법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