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1.0%의 금리로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 최신 보증료율 정보가 적용됩니다.
| 공식 명칭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 대출 금리 | 최저 연 1.0% ~ 최고 연 3.5% (소득 및 보증금 구간별 1.8%~2.4% 수준) |
| 대출 한도 | 최대 2.5억원 (청년전용 호당 1.5억원 이하) |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 |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가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버팀목 대출 대상 고객 조건
- 대출 한도 및 금리, 보증료 상세 안내
- 버팀목 대출 필요 서류
- 2025~2026년 버팀목 대출 최신 변경사항
버팀목 대출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가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신혼가구나 2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버팀목 대출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계약할 주택 매물을 확인하고, 대출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금 5% 이상을 지불한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인까지는 약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신청: 취급 은행 방문
|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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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대상 고객 조건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7.5천만원, 2자녀 가구 6천만원 등 예외)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보증료 상세 안내
버팀목 대출은 최저 연 1.0%의 금리로 최대 2.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및 보증금 구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이지만, 청년전용의 경우 호당 1.5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3.5% 범위 내에서 소득 및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연 1.8%~2.4% 수준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도 연 1.0%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 | 최저 연 1.0% ~ 최고 연 3.5% (소득 및 임차보증금 구간별 연 1.8%~2.4% 수준) |
|---|---|
|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자산심사 결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0.1%에서 최대 4.0%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억원 초과 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이용 시 고객이 부담하며, HF 보증은 연 0.02%~0.05%, HUG 보증은 아파트 기준 연 0.115%~0.128% 수준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 가산금리 (자산기준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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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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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버팀목 대출 필요 서류
버팀목 대출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소득 및 재직 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사업) 및 소득 입증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및 소득 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2025~2026년 버팀목 대출 최신 변경사항
2025년과 2026년에는 버팀목 대출의 보증료율 및 중도상환해약금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HUG 및 HF 보증료율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신청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5년 3월 24일자 정보에 따르면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1월 12일자 기사에서는 청년대출의 HUG와 HF 보증 상품의 차이점 및 신청 조건이 비교 분석되어, 신청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버팀목 대출의 대상 고객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분입니다.
Q2: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2: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이며, 청년전용의 경우 호당 1.5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3.5%이며, 소득 및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1.8%~2.4% 수준입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대출신청)
- 신한은행 버팀목대출 안내
- 서울시 주거포털 버팀목대출
- 복지로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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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정보센터 버팀목 대출
- 나무위키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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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버팀목대출 안내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