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료 강습교육비 480,000원 총정리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비는 480,000원이며, 시험 응시료는 12,000원입니다.

이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며,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강습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 마지막 날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 11월 30일부로 선임 자격이 자격증 발급 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 소방안전관리자 1급
주관 기관 한국소방안전원
1급 강습교육비 480,000원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
1급 시험 응시료 12,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수첩형) 10,000원
고객센터 1899-4819
서울지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가 87-4) 2층

한국소방안전원 1급 강습교육 및 시험 신청 바로가기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어떤 자격이며, 누가 주관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소방청에서 관리하며, 한국소방안전원(Korea Fire Safety Institute)에서 교육 및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전국에 시도지부를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영등포동8가 87-4)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비와 시험 응시료를 확인하세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비는 480,000원이며,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응시료는 12,000원입니다.

자격증 발급 시 수첩형은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장형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센터 1899-4819로 연락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 및 시험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강습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로그인 후 ‘강습교육’ 메뉴에서 희망하는 교육 형태(원격 또는 집합)와 지역,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습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마지막 날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만 별도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자격시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일정을 확인하여 접수하며, 응시자격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시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최신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에는 2026년도 강습교육 등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에는 개정판이 반영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기록표 작성 및 게시 기준(30일 기준 삭제)과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11월 30일부로 선임 자격이 자격증 발급 후로 일원화되었으며, 소방과 관련성이 낮은 일부 자격에 대한 선임 자격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갱신해야 하나요?

A1: 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소방 관련 법규와 기술을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갱신 기간 및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전공자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2: 네, 비전공자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3: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음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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