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교육 의무 대상과 온라인 수강 방법 3천원 한눈에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특정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에서 3,000원에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결핵ZERO에서는 무료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지자체에서 관련 교육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결핵예방교육,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예방 교육
법적 근거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무 대상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예방법」 제11조 해당 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온라인 교육 (유료)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수강료 3,000원)
온라인 교육 (무료) 질병관리청 결핵ZERO (교육 자료 제공)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바로가기

목차

결핵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특정 집단시설의 종사자 및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무 교육 대상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나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파견, 도급, 용역 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온라인 결핵예방교육 수강 방법과 비용

결핵예방교육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수강료와 이용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와 질병관리청 결핵ZERO가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는 회원 가입 후 3,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결핵ZERO는 무료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랫폼 수강료 이용 방법 문의처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3,000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강남구청 질병관리과 (02-3423-7220)
질병관리청 결핵ZERO 무료 교육/홍보자료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활용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37)
키드키즈 직무연수 1,000원 온라인 수강 070-8859-1894 (평일 09:00~18:00, 금 13:00까지)
케이넷에듀 0원 (정부 지원금) 온라인 수강 02-3390-8992

결핵예방교육 관련 최신 소식 및 변경사항

2025년과 2026년에도 결핵예방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시설 내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2026년 5월 26일 중구청이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를 위한 결핵 예방 교육 안내를 제공했으며, 2026년 6월 18일에는 부안군에서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교육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6일 강남구청은 2025년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며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수강 또는 자체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했습니다. 법적 근거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2022년 7월 1일 개정되어 의무검진기관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A1: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사자 및 교직원입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나 기간에 관계없이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모든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Q2: 결핵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A2: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유료)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질병관리청 결핵ZERO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한 집합 교육 등이 있습니다.

Q3: 결핵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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