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의무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은 소속 기관을 통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역시 무료로 제공되며, 20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수료증은 교육 이수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명칭 | 성폭력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중 하나) |
|---|---|
| 주무 부처 |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수강 비용 | 의무 대상 기관 종사자 및 학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무료 |
| 온라인 수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 센터 등 공신력 있는 플랫폼 이용 가능 (24시간 운영) |
| 찾아가는 교육 |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10~100명) |
| 문의 전화 | 폭력예방교육 신청 대표번호 1661-6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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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바로가기
목차
성폭력 예방교육은 누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을 인지하면서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연간 의무를 놓치거나, 온라인 수강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 및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의 장입니다. 이들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강 방법은 의무 대상자와 일반 국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은 소속 기관의 내부 공지 또는 자체 교육 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또는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 강의를 100% 이수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여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 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검토 후 교육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비용과 수료증 발급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종사자나 학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또한 무료로 지원됩니다. 다만, 일부 사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법정의무교육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100%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거나 요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성폭력 예방교육 최신 변경사항
2026년 09월 18일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 및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도 2025년 및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를 공지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문의처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및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문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폭력예방교육 신청 대표 | 1661-6005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 | 02-3156-6173, 6174, 6176 |
|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 1600-0999 |
| 국립공주대학교 인권센터 | 041-850-0483, 0481 |
|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 02-820-6907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폭력 예방교육은 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A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Q2: 성폭력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의무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 센터 등 공신력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나,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성폭력 예방교육은 무료인가요?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A3: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거나 요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성폭력 예방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하이콘텐츠 – 4대 폭력 예방교육
- 올윈에듀 – 4대 폭력 예방교육
- KERIS – 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사)씨알여성회 – 폭력예방교육 소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 굿티처
-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