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태료 최대 300만 원과 무료 수강 방법 한눈에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법정 의무 교육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강사지원사업 및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
정확한 공식 명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 의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교육 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및 이러닝 교육 무료
문의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1회 미실시 시 100만 원, 2회 미실시 시 2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 미실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자료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1회 미실시 100만 원
2회 미실시 200만 원
3회 이상 미실시 30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료 수강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의 교육 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을 빙자한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강 방법은 크게 강사지원사업과 이러닝 교육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무료 강사지원사업 신청 방법:
    1.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사업주 > 무료 교육지원 >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러닝 교육 수강 방법: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에 접속합니다.
    2. 이러닝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합니다.

교육 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은 2023년 9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문의처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 전반에 대한 문의를, 지식(GSEEK) 고객센터는 이러닝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를 담당합니다. 통합 교육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처리합니다.

문의 내용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지식(GSEEK) 고객센터 1600-0999
통합 교육 내용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85

2025~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신 변경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점이 2026년 3월 10일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자 자료에 따르면,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는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 안내’ 및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 안내서’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은 2023년 9월 26일 개정되어 장애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인가요?

A1: 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Q2: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미실시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

Q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강사를 파견받거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을 통해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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