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공직자 연 2시간 의무 이수 기준 정리

공직자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권익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총 2시간의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대면 교육 인정 범위와 결과 제출 기한 등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수강은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온라인 수강처 청렴권익배움터 (lms.acrc.go.kr)
이수 의무 모든 공직자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교육 비용 무료
교육 문의 나라배움터 고객센터 02-6006-5015

청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하기

청렴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배움터 또는 나라배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원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1.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배움터'(lms.acrc.go.kr) 또는 ‘나라배움터'(acti.nhi.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수강신청’ 또는 ‘전체과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원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기준 및 의무 사항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간 총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는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기준

  •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
  • 이수 시간: 매년 1회 이상, 연간 총 2시간 이상
  • 교육 방법: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 필수 대면 교육: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는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 포함
  • 주요 교육 내용: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정책 추진, 청렴의식 함양 등

청렴교육 비용 및 운영 시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청렴교육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또한 별도의 요금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의 및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교육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시간 내에 문의 전화로 연락하면 됩니다.

청렴교육 관련 정보

교육 비용 무료
교육 문의 상담 시간 평일 09:00 ~ 17: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위치 및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직자 청렴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는 여러 전용 전화번호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원 위치 및 문의 전화

주소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수곡동)
나라배움터 사이버과정 고객센터 02-6006-5015
시스템 관련 문의 02-500-8668
강의/시험/교육 운영 및 공동활용 문의 043-901-6147, 6135, 6122

2025-2026년 청렴교육 최신 변경사항

2026년에는 공직자 청렴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지침과 활동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6년 9월 16일 수도권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교직원은 9월까지 총 2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4급(상당) 이상 공직자와 신규·승진 임용자는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은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경우 대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렴교육 실시 후 2026년 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주요 청렴교육 지침 및 활동

  • 찾아가는 교육: 2026년 9월 16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 수도권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 실시.
  • 경기도교육청 지침: 모든 교직원 2026년 9월까지 2시간 이상 이수. 4급 이상 및 신규·승진 임용자는 1시간 이상 대면 교육 필수.
  • 대면 교육 인정 범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 방법이 명시된 경우 대면 교육으로 인정 가능.
  • 결과 제출: 공공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청렴교육 결과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에 제출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직자 청렴교육은 누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A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총 2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2: 청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A2: 청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는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실시간 화상교육도 특정 조건 하에 대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청렴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다룹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1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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