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진행되며, 영업장 시설 기준, 위생 교육 이수, 건강진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 및 HACCP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최신 규제 변화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 공식 명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
| 담당 기관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
|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 수수료 (증지) | 28,000원 |
| 처리 기간 | 3일 (주말, 공휴일 제외)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식품안전팀 |
목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특정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관할 기관은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송파구 보건위생과,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아산시청 위생과, 관악구 보건소 등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일이 소요됩니다.
| 담당 기관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
|---|---|
| 운영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 처리 기간 | 3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영업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에는 수수료 28,000원과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면허세는 27,000원에서 67,500원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허세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등 사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수수료 (증지) | 28,000원 |
|---|---|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업종별, 면적별 차등)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사전 확인부터 서류 준비, 접수, 현장 조사, 등록증 발급, 품목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까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HACCP 의무 적용 여부와 건축물 용도 및 지역의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임대 계약 전 관할 기관에 사전 상담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사전 확인 및 상담: 제조하려는 식품의 HACCP 의무적용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및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불가) 적합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임대 계약 전 관할 기관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2. 구비서류 준비: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건축물 용도 확인용)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영업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 제조 시 HACCP 인증 사전 접수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서류 확인 및 현장 시설조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영업장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5. 등록증 발급: 서류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6. 품목보고: 영업등록 후 제조 및 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제조방법과 유통기한 설정을 식품안전나라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7. 자가품질검사: 생산·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해 전문 시험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식품안전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HACCP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반적인 제도 담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각 지역별 시·군·구청의 전화번호는 자료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보건소 식품안전팀 | (예시) 군포시청 031-390-0741, 송파구 보건위생과 02-2147-3428, 동대문구청 02-2127-4747, 아산시청 041-540-2327, 안동시 보건소 054-840-6624 |
|---|---|
| 위생교육 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
| HACCP 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 042-251-1169 |
| 제도 담당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2026년 식품제조가공업 주요 변경사항 및 규제 강화
2026년은 식품제조가공업 분야에서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HACCP 적용 확대 등 여러 중요한 규제 변화가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떡, 배추김치, 조미김, 소스, 양념, 농산물 가공 제품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가 액체 식품 외에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되며,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은 당알코올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B2B 납품 제품은 영양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당’, ‘무가당’으로 강조 표시된 제품은 열량 및 감미료 사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HACCP 의무 적용도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 일정이 다르며, 2026년 현재 연 매출 2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인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규제 강화·기술 전환·소비 양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등 건강 중심 규제와 정보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A: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류는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Q: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식품제조가공업 관련하여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A: 네, 2026년 1월 1일부터 매출액과 상관없이 떡, 배추김치, 조미김, 소스, 양념, 농산물 가공 제품 등 주요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대상이 고체 식품으로도 확대되며, 당알코올류 함유 제품의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연 매출 2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출처
- 군포시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안내
- 인허가전문행정사사무소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 정부24 – 식품영업등록 신청
- 송파구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동대문구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안내
- 아산시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관악구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 – 2026년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