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며, 사업 종류별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첨단 차량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업장 면적, 주요 시설·장비, 정비 인력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등록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작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자동차정비업 |
|---|---|
|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등록 관청 | 시장·군수·구청장 |
| 신규 등록 수수료 | 20,000원 |
| 채권 (자동차 종합정비업) | 450,000원 |
| 채권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 300,000원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 부서 |
목차
자동차정비업 등록, 어떤 사업자에게 필요할까요?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튜닝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자동차정비업’이며,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등록 관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 범위
자동차정비업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세분되며, 각 종류별로 작업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주된 정비 활동에 맞는 종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 정비업의 종류와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작업이 가능합니다.
-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자동차 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을 담당합니다.
-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업은 정비업에서 제외됩니다. 오일 보충·교환 및 세차,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제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정비업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시설 및 인력 요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면적, 주요 시설·장비, 정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등록하려는 정비업의 종류에 맞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장 및 검차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하며, 검차장은 옥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장작업장 및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도 옥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표는 자동차정비업 종류별 주요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자동차 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 | 원동기 전문정비업 |
|---|---|---|---|---|
| 시설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 주요 시설·장비 | 검사시설, 도장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16종 | 검사시설, 도장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16종 | 검사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9종 | 체인부록(1톤 이상),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14종 |
| 정비 인력 | 정비책임자 포함 3명 이상 정비원 (정비기능사 2급 이상 3인 이상 및 정비요원 총수가 16인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의 1/5 이상 자격증 소지) | 정비기능사 2급 이상 3인 이상 및 정비요원 총수가 16인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의 1/5 이상 자격증 소지 |
정비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정비사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능사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 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 신청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정관
- 건물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 승낙서
- 정비책임자 취업 승낙서 (대표자와 정비책임자가 다른 경우) 및 자격증 사본
자동차정비업 등록 수수료 및 채권
자동차정비업 신규 등록 시 20,000원의 수수료와 사업 종류에 따른 채권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등록 절차의 일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및 채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등록 수수료: 20,000원
- 채권 (자동차 종합정비업): 450,000원
- 채권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300,000원
2026년 최신 변경사항: 첨단 차량 정비 역량 강화
2026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전기차 등 첨단 차량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맞춰 정비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단 차량 정비 역량 강화: 전기차·하이브리드차·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첨단 차량 정비에 필수적인 절연장비, 고전압 안전장비, 배터리 진단장비, ADAS 교정장비 등이 등록 요건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 정비 인력 기준 강화: 고전압·첨단 정비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인증된 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 안전·환경 기준 강화: 고전압 배터리 취급 공간의 안전 설비, 화재 대응 장비, 환기 시설 등 안전 요건이 법령에 명시됩니다. 또한, 폐배터리·폐부품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기준 준수 여부도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2026년 6월 3일 시행):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자동차 말소등록 시 예외적 허용 절차 마련,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관련 문의처
자동차정비업 등록 관련 문의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등록을 받지 않고 정비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 경우 과징금 300만원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