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의 개설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통지가 이루어지며, 업무 개시 전 실무교육 이수와 업무보증 설정이 필수입니다.

공식 명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할 기관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개설등록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
실무교육비 130,000원 (교재 포함)
등록 통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온라인 신청 정부24 (법인 제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온라인 신청하기 (개인)

목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무교육 이수부터 최종 사업자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개인에 한해 가능하며, 법인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개설등록 절차 상세

  1. 실무교육 이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실무교육(4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 후 1년 이내 재신청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시 교육이 면제됩니다.
  2.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등록 통지: 등록관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설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업무보증 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공제, 보증보험, 공탁 중 선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증 교부 및 인장등록: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 중개업 개시를 위해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제출 서류는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등록 구비 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함
    •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해당 시)

개설등록 관련 비용 안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 비용으로는 개설등록 수수료, 등록면허세, 실무교육비, 그리고 업무보증 설정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보증 설정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최소 설정 금액이 다르며, 이에 따른 공제료 또는 보증보험료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요 비용 상세

항목 금액 및 비고
개설등록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 27,000원 (중구청 기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실무교육비 130,000원 (교재 포함)
업무보증 설정 (공제료/보증보험료)
  • 개인: 1억원 이상 (예시: 공제료 198,000원 또는 250,000원)
  • 법인: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 설정) (예시: 공제료 396,000원 또는 500,000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800원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주요 소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실무교육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교육의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강화되어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8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6년 2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개설등록 실무교육 운영방식 변경: 202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에 따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대 등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6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절차와 비용을 총정리한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청합니다.

Q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필요한 실무교육은 무엇인가요?

A: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4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Q3: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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