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 이수일 기준 매 2년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신청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비용은 6시간 과정 기준 약 44,000원부터 50,000원입니다.
| 교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교육 주기 | 신규교육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매 2년 전후 6개월) |
| 신청 시스템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edu.kosha.or.kr 또는 www.dutycenter.net) |
| 교육 비용 (6시간) | 약 44,000원 ~ 50,000원 |
| 미이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교육 대상 및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6시간 과정 기준 약 44,000원부터 시작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해당 책임자의 핵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을 전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 이수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시스템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 또는 www.dutycenter.net)입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찾기” 메뉴에서 “조건별 교육신청”을 선택하고 민간교육기관(직무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 방법(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및 교육 대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비를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고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교육비 입금 시에는 “회사명 +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업안전포털(공단) 신청과 교육기관 홈페이지 결제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입과 처리되며, 이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교육시간의 1/3 이내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을 각각 신청하여 모두 이수한 경우 최종 수료로 인정됩니다.
교육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 및 교육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각 6시간)은 약 44,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이며, 혼합과정의 일부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2시간)은 약 15,000원입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순수 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교통비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2025년 ~ 2026년)
2026년 08월 26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 및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6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일정표가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에 공지되었습니다.
- 2026년도 인터넷 원격교육 일정이 2026년 1월 25일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공지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일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이 공지되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공표되었으며, 직무교육기관은 34개소입니다.
- 2025년 6월부터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필수) 및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권장) 등 교육 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가 개편되어 2025년 11월 20일 ‘더안전한 교육협회’에서 변경된 신청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2026년 6월 24일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모바일 신청 및 수강 방법, 본인인증 방법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무교육 이수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위반 시, 동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Q: 직무교육 신청 시, 교육 받을 사람 본인이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나요?
A: 직무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 이력이 관리되므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후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다음 보수교육은 직전 교육일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규교육일이 기준인가요?
A: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을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최초 신규교육 이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안전보건공단):
- 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1566-2216
- 전산 불편사항: 1644-5656
- 조건별 교육 문의처: 1644-4544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안전보건교육센터: 1544-3743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2-420-0106~7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 한국안전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 티스토리 블로그 (advance2022)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티스토리 블로그 (hello-onl)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