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보증금 5억 원 요건 완벽정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원(서울 7억 원)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접수 및 조사, 이후 30일 이내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본 제도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식 명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신청 기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지원 창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문의 전화 1533-8119 (피해자 결정 원스톱 지원), 044-201-5236~8 (피해지원 정책), 1600-9640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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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 창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광역시·도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 결정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서울시는 7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및 방법

  • 방문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전세피해지원 창구 및 특별법 담당 부서
  •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우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우체국을 통해 신청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제출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2. 결정 신청서 작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서식/자료실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접수 및 조사: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5.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를 송달합니다.
  6.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서울시는 7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필수 서류와 해당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외에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등은 해당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각 지자체 전세피해지원 창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
  • 피해사실 진술서

해당 시 제출 서류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확정일자 서류 (별도 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 연장 계약서 사본 1부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다가구 임차인 경공매유예정지 동의서 (해당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관련 문의처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 및 각 지자체 전세피해지원 창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므로, 문의 내용에 맞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피해자 결정 및 원스톱 피해지원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의 전화번호

  • 피해자 결정(지자체·국토부) 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
  • 피해지원 정책: 044-201-5236~8
  • 홈페이지 이용문의: 1600-9640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02-2670-3741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55-6910
  • 서울시 자치구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예시):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02-2148-2893; 중구 부동산정보과 02-3396-5912;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

2025~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실태조사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정보체계 구축은 만료 후에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19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5월까지 특별법 시행 기간 내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서초구청 공지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온라인지원센터 운영 및 제출서류, 결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본인 확인용), 피해사실 진술서가 필수입니다.

Q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서울 7억 원) 이하이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Q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전세피해지원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14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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