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후 2년 이내 신청 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 적정 통보,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최종 허가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허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최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할 기관 사업장 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정 통보를 받아 시설·장비 확보 후 최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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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요 및 관할 기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환경 보호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허가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주차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허가증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 통보,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그리고 최종 허가 신청으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각 업종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 적정 통보:

    관할 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시설 입지의 법률 저촉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 주변 환경 영향 등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최종 허가를 신청합니다.

  5.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구비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와 최종 허가 신청 단계에서 각각 다른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업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업종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각종 계획서, 도면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구비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포함)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 서류(해당하는 경우),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정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 서류(해당하는 경우),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에 한정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수집·운반업의 경우)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처분업의 경우)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처분업의 경우)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재활용업의 경우)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재활용업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 물질수지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해당하는 경우)
  • 환경성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2025-2026년 폐기물처리업 허가 최신 변경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은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허가 신청 준비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2025년 4월 10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24일자 정보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폐기물처리(업) 관련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됩니다.

Q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 통보, 적정 통보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그리고 최종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및 허가증 발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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