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비 자격 신청 방법 교육비 무료 정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의 자격 기준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관련 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등으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해당하며, 관련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현장실습 형태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값
정확한 공식 명칭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기관 축산환경관리원
교육비 무료
교육 신청 온라인 신청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센터)
문의 전화 1533-0879

목차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책임지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술관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주요 자격 기준으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능사나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기술관리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은 주로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포함한 가축분뇨 관련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운영 시간 안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센터 홈페이지(education.lem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바쁜 현장 업무 중에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문의 전화(1533-0879)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2025~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최신 변경사항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 2025년 10월 22일 기고문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에 ‘토양의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202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33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가 고시되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22일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전국 6개 권역 9개 기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나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Q2: 기술관리인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2: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센터(education.lemi.or.kr)에서 온라인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관련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Q3: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의무인가요?

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포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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