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과 교육비 2026년 10월 31일 개정 예정 한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자는 공사 규모에 따른 선임 기준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공사 대상에 따라 다른 경력과 인원 기준이 적용되며, 2026년 10월 31일부로 배치기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 최초, 계속, 승급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공식 명칭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배치 기준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상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교육 종류 기본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교육 이수 시기 최초 업무 수행 전, 매 3년 경과 전 등
교육비 교육기관별 상이
배치기준 개정 예정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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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핵심 건설기술인입니다.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공사 규모와 종류에 맞춰 배치되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구분되는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등급, 인원, 그리고 시험실 규모 등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 10월 31일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시험실 규모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중 특급 및 고급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시험실 규모는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시험실 규모는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나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기술인 교육 종류와 교육비를 안내합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은 기본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교육은 정해진 이수 시기와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련 교육·훈련비는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구분 없이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최초교육 (품질관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계속교육 (품질관리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승급교육 (품질관리기술인):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 선택 후 접수, 교육비 결제, 교육장소 방문 학습 및 평가, 최종 수료증 발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기관 (예시):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KCL
  • 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2025~2026년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자 최신 변경사항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자와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중요한 변경사항과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품질관리 배치기준 개정사항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는 품질경력 적용례가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한가요?

A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품질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전 교육 이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취득 후 처음 현장에 배치될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한 다음 현장에 배치됨이 적절합니다. 기본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배치하고 전문교육을 받는 등의 예외 조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3: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시험실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18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등급과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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