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교육비 155,000원 완벽정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 직무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신규 및 보수 교육비는 155,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 및 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식 명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주요 교육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신규교육 155,000원, 보수교육 155,000원
교육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직무교육 (PC + 모바일 동영상 구매) 100,000원
선임 신고 기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 전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661-33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하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법」에 따라 선임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격과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및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또는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은 기계설비 관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 또는 관련 학과 이수 및 졸업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직무는 특정 기관의 주소나 위치가 아닌, 법적으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지관리자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교육신청서(이름, 생년월일, 교육과정, 선임구분 등)를 작성합니다.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일정, 지역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교육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교육신청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신청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신규교육 155,000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보수교육 155,000원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 직무교육 (PC + 모바일 동영상 구매) 100,000원

2026년 4월 14일 공포, 6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설된 ‘등급조정교육’의 교육비 기준은 현재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또는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고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문의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교육, 선임 신고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격증 신청 관련) 1661-3344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02-2675-3436
금천구청 건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02-2627-1645

2025-2026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신 변경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에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유예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 2026년 4월 17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연장되어, 기존 업무 수행 인력의 전환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2026년 4월 14일 공포, 6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교육비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가 기계설비 기술자 인정 범위에 추가되어, 기술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4월 18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완전히 의무화되었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만 선임 가능합니다.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타 공동주택과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해당 시설에 상주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및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또는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은 기계설비 관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 또는 관련 학과 이수 및 졸업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155,000원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온라인 동영상 구매 시 100,000원입니다.

Q3: 2026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에 변경된 사항이나 유예기간이 있나요?

A3: 네, 2026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기간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가 기계설비 기술자 인정 범위에 추가되었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되고 교육비 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 시 타 공동주택과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상주 근무가 의무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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