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과태료 미선임 시 500만원 총정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 확인부터 자격 요건, 선임 보고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관련 과태료 기준과 2025년 개정 예정인 법령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공식 명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및 관련 과태료
주요 관장 기관 고용노동부
미선임 시 과태료 (1차) 500만원
선임 대상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
선임 보고 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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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 공사는 1,0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여 선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기준 (택 1) 공사금액 800억 이상 (토목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선임을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학위 취득자 등이 해당합니다.

선임 절차는 크게 대상 사업장 확인, 자격 요건 확인, 선임(채용 또는 위탁), 그리고 선임 보고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임 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예시)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학위 취득자 등
선임 방법 직접 채용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위탁
선임 보고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보고 방법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보건관리자 미선임 및 업무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임된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일부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선임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25년 이후 보건관리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는 2025년 4월 29일 개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업장은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는 2020년 9월 8일 개정되어 선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13]은 2018년 10월 16일, [별표 35]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0일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질의회시집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A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하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Q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나요?

A3: 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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