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시간과 과태료 신규교육 6시간 이상 한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5-2026년 법령 및 교육 체계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정확한 공식 명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Safety and Health Manager)
신규교육 시간 6시간 이상
보수교육 시간 6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1차) 500만원
업무 총괄 관리 미실시 과태료 (1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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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해당 직책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교육 시간 이수 시기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전후 6개월 사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위반 시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위반 내용 1차 위반 과태료 2차 위반 과태료 3차 위반 과태료
직무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업무 총괄 관리 미실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주로 관련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 과정과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신청 전에는 교육 내용, 일정, 장소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정 클릭
  •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 교육 선택 및 신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기관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교육 제공, 법령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안전교육협회: 1644-8771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02-805-454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 1644-4544
  • 대한산업안전문화원: 031-365-5365, 010-2332-2371

2025-2026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최신 변경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교육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법령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은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374호(2026년 2월 19일 일부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0호(2026년 7월 28일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최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 체계 변경: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6월 발행한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통해 변경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교육 계획: 대한산업안전문화원에서는 2025년 11월 18일에 2026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서를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교육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교육 실시 사례: 2026년 9월 14일, 고양특례시에서는 시장과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인가요?
A1: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선임한 자를 일컫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예: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A2: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3: 신규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Q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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