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해 법적으로 선임이 필수적인 전문 직책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비용은 105,000원이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전기안전관리자 |
|---|---|
| 관련 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부24 |
| 교육 비용 | 105,000원 (중식 미포함, 비합숙) |
| 교육 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Ⅰ), (Ⅱ): 09시 ~ 18시 (1일 8시간) 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 1일차 10시 ~ 17시, 2일차 10시 ~ 17시 |
| 선임/해임 신고 | 정부2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 교육 신청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목표로 한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교육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직책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 유지보수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직무와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교육 및 선임/해임 신고를 담당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105,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비합숙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안전관리기술교육(Ⅰ) 및 (Ⅱ) 과정은 온라인 교육 13시간과 집체 교육 1일 8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 과정은 온라인 교육 9시간과 집체 교육 2일 1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집체 교육은 과정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 또는 1일차 10시부터 17시, 2일차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및 선임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임 및 해임 신고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 접속합니다.
- ‘교육원’ 메뉴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 교육과정, 지역, 교육 시작일 및 종료일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하며, 집체교육 전까지 모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시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확인될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전기안전관리자 주요 변경사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관련 제도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4월 29일 변경사항:
- 선임 대상 기준이 구체화되어,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20kW 초과 전기설비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시설 종류와 용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선임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저압 수용설비 기준이 기존 75kW 미만에서 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100kW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자격요건이 세분화되어, 10만V 미만 설비라도 설비용량 구간별로 실무경력 요건이 달라졌습니다(예: 2,000kW 이상은 기사/기능장 + 2년 실무).
- 위탁 선임 가능 조건이 정리되어, 설비 종류별로 위탁 가능한 용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예: 전기수용설비 1,0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3,000kW 미만).
- 교육과정 이수 의무가 강화되어, 최초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선임 무효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명칭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최신화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시행: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일 시행: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인정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식 인정한 종합시험자·전문시험자 업체만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업체의 성적서 제출 시 직무고시 불합격 및 재검사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은 무엇인가요?
A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시설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인 사업장은 선임 의무가 있으며, 2025년 변경사항에 따라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20kW 초과 전기설비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며,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05,000원입니다.
Q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확인될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