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별 교육은 직무 역량 강화와 기술 등급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법정 훈련입니다.
이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종류와 등급에 따라 교육비와 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9월 30일 기준 법령 개정으로 교육·훈련시간 분할 이수 등이 가능해지는 등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
| 주요 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영진건설기술교육원 등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기관 |
| 대표 교육비 (35시간 기준) | 집체 교육 300,000원, 온라인+집체 혼합 교육 200,000원 (기관 및 과정별 상이) |
|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 (02-2110-6298, 6299) |
목차
- 건설기술인 교육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 건설기술인 교육기관별 교육비와 이수 기준
- 건설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
- 2025~2026년 건설기술인 교육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술인 교육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건설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등급을 유지하거나 승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훈련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술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을 통해 교육의 종류, 이수 시간, 인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고시:
- 주요 지정 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교육안내 보기)
- 건설산업교육원
- 경복대학교
- 스마트건설교육원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 안내 보기)
- 전문건설공제조합
- 송암능력개발원
- (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별 교육비와 이수 기준
건설기술인 교육비는 교육기관과 과정의 종류(기본, 전문, 계속, 승급) 및 방식(집체, 온라인 혼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5시간 과정 기준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과정은 기본교육, 설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품질관리 전문교육 등으로 나뉘며, 이수 시간 또한 7시간부터 35시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교육기관의 교육비 기준을 보여줍니다.
| 교육기관 | 과정명 (시간) | 교육비 (비합숙) |
|---|---|---|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건설기술인 기본교육과정 (5일, 35시간) | 300,000원 |
| 설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 300,000원 | |
| 품질관리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 450,000원 | |
|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교육 (7시간) | 100,000원 | |
| 통합기본교육과정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 200,000원 | |
| 설계·시공 전문교육과정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 200,000원 | |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과정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 200,000원 | |
| 품질관리 전문교육과정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 200,000원 | |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 | 100,000원 | |
| 건설사업관리 일반계속교육 (14시간) | 90,000원 | |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5일, 35시간) | 300,000원 |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방문(집체)교육 (5일, 35시간) | 300,000원 | |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BIM(I) 방문(집체)교육 (5일, 35시간) | 500,000원 | |
| 기본교육(공통) 원격(온라인)교육 (총 35시간 = 원격 28시간 + 1일 집체 7시간) | 200,000원 | |
| 기본교육 방문(집체)교육 (총 5일, 35시간) | 300,000원 | |
|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비 | 약 200,000원 | |
건설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
건설기술인 교육은 본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 종류를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전에는 본인의 직무 분야와 등급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학습과 집체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신청 절차와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필요 교육 확인: 먼저 본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의 종류(기본, 최초, 계속, 승급)와 직무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선택: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 교육 신청: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원격 28시간 + 집체 7시간 또는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 35시간)도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합니다.
2025~2026년 건설기술인 교육 최신 변경사항
2024년 9월 30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승급교육 이수 횟수 제한 및 교육·훈련시간 분할 이수 기준이 마련되는 등 건설기술인 교육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건설기술인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기준 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특급), 승급교육(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되며, 각 교육별로 35시간, 70시간, 105시간 등의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개 교육 전담 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기관들은 2027년 3월까지 직무교육을 전담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 2024년 8월 19일: 건설기술인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2024년 9월 30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건설기술인이 현재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될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시간을 분할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고시 보기)
- 2025년 11월 ~ 2026년 현재: 영남건설기술교육원에서 출장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기본, 최초, 계속, 승급)와 이수 시간은 본인의 직무, 등급, 그리고 건설기술 업무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 및 교육기관의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온라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8시간의 온라인 학습과 7시간의 집체 교육을 병행하거나, 특정 상황(예: 코로나19)에서는 35시간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24년 9월 30일 개정)
- 세이프티뉴스 –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기사
- 엔지니어링데일리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 교육 전담 기관 지정 관련 기사
- 나무위키 – 건설기술교육원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안내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온라인 교육비 안내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