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관리자, 종사자 등 대상에 따라 이수 시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상시 수강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교육(16시간)은 88,000원에 제공됩니다.
| 정식 명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
|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영업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
| 이수 시간 | 대상별 상이 (매 2년마다 8~16시간, 매년 2시간 이상) |
| 교육 비용 | 한국환경보전원 기술인력 및 관리자 교육(16시간) 88,000원 (그 외 교육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
| 신청 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 신청, 집합 교육은 기관별 신청 또는 사업장 요청 |
|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화학안전협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
목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상시 수강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이 교육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Hazardous Chemical Substance Safety Education)’입니다. 교육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보전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과 같은 일부 기관은 자체 교육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육의 대상과 이수 시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교육 대상은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그리고 영업허가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경비, 청소, 식당 종사자 등 포함)를 포함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영업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또한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반자의 경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면 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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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주기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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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은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주로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형태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go.kr)에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각 교육기관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일정 인원 이상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은 요청을 통해 현장 방문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가능합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는 대표 아이디를 통한 단체 교육 신청 및 관리자 관리를 지원합니다. 교육 비용은 교육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보전원의 정기 교육과정 중 기술인력 및 관리자 교육(16시간)은 88,000원입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법규 및 안내 사항에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개인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7일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3일자 자료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0일자 자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과 이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6년 7월 23일,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에 2026년도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 관련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경비, 청소, 식당 종사자 등 포함)도 종사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교육 대상에 따라 이수 시간이 다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제외)는 매 2년마다 16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운반자 제외)는 매 2년마다 16시간(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업무 수행 전 이수, 나머지 8시간은 업무 수행 전 또는 3개월 이내 이수 가능하며, 이 경우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업무 수행 전 이수, 인터넷 교육 대체 불가)이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위 대상자 제외)는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나요?
A3: 네,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의 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 담당자 교육 16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 한국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티스토리)
-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 개요
- 화관법 업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면제 대상 (티스토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2025년 7월 30일자 안내 (블로그)
- KDI 경제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한국환경보전원 2026년도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 공지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