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시설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공식 명칭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 지원 한도(최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체 5개소 이상 공동 설치 시 20억 원 |
| 신청 방법 |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9 등)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개요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해당 지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서울, 대전, 부산에 지역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금액 및 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설치 형태(단독/공동)에 따라 지원 기준과 한도액이 달라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설비, 교재교구비 외에도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특히 영아 또는 장애아 전담시설로 설치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소요 비용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시설개보수비는 직장어린이집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 시마다, 교재교구(교체비)는 교재교구비 지원일로부터 3년 경과 시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대규모 기업 (단독) |
대규모 기업 (공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2~4개소)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5개소 이상) |
|---|---|---|---|---|---|
| 시설비 지원 한도 | 최대 3억 원 (60%) | 최대 6억 원 (60%) | 최대 4억 원 (90%) | 최대 10억 원 (90%) | 최대 20억 원 (90%) |
| 시설매입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소요 비용의 40% 한도 | 소요 비용의 40% 한도 | 소요 비용의 40% 한도 |
| 교재교구비(신규) 한도 | 5,000만 원 (60%) | 5,000만 원 (60%) | 7,000만 원 (90%) | 7,000만 원 (90%) | 7,000만 원 (90%) |
| 교재교구비(교체) 한도 | 3,000만 원 (3년 경과 시마다) |
3,000만 원 (3년 경과 시마다) |
3,000만 원 (3년 경과 시마다) |
3,000만 원 (3년 경과 시마다) |
3,000만 원 (3년 경과 시마다) |
| 시설개보수비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 시마다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사 착공일, 시설 매입일 또는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예정 금액의 90%까지 착수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공단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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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자격 확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2. 계약 체결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공사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3. 지원 신청 접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사 착공일, 시설 매입일, 또는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기관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4. 착수금 신청 (선택 사항)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예정 금액의 90%까지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등 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e나라도움에 교부 신청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5. 지원 예정자 선정 및 알림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 신청서에 대해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안내합니다. -
6. 잔금 지급
투자 완료 후 잔금이 지급됩니다. 소요 비용의 집행은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방법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직장보육지원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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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센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670-0411~29
- 대전사무소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제주): 042-870-9111~7
- 부산사무소 (부산, 대구, 울산, 경상): 051-320-8182~8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2-2670-0410~9
- 복지로 신청 방법, 불편사항 등 문의: 1566-0313 (발신자 부담)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
2025년과 202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소식과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고려하는 사업주에게 적기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026년 5월 29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2025년 의무 이행률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한 94.9%를 기록했습니다.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20억 지원) (2024년 5월 27일): 2026년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설치를 고민 중인 사업주에게 적기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영남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안내 홍보자료 (2026년 8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영남권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이 있나요?
A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되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됩니다.
Q2: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참여사업장 간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2: 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고,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서에는 시설 투자비용(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분담 기준, 부담비율), 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부담, 시설 이용 기준 및 이용 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3: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3: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교재교구비 등이 지원됩니다. 운영 중인 경우 시설개보수비와 교재교구(교체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 work24.go.kr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웹진
- bokjiro.go.kr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ffsb.kr – 영남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안내 홍보자료
- work24.go.kr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ei.go.kr – 고용보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 dowonhr.com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law.go.kr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