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지역 단위 돌봄 시설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며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자격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을 갖추고 놀이 공간, 사무 공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돌봄선생님은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1급/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책정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다함께돌봄센터 |
|---|---|
|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초등학생) |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별도) |
| 표준 운영시간 (학기 중) | 13:00 ~ 20:00 (센터별 상이) |
| 표준 운영시간 (방학 중) | 09:00 ~ 18:00 (센터별 상이) |
| 신청 방법 | 희망 센터 전화/온라인 신청 후 방문 상담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 ☎ 02-6454-8500 |
목차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시설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지역 단위 돌봄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합니다. 주로 주민센터나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권 내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센터의 주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페이지 및 정부24 다함께 돌봄 사업 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책정됩니다. 이 이용료는 센터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정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외에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에 별도 수익자 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외부 인력에 의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월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일부 센터는 돌봄이용료가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비나 급·간식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 |
| 추가 비용 |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 별도 |
| 특이 사항 | 일부 센터 무료 운영, 상시/일시 돌봄 요금 상이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과 휴무일
다함께돌봄센터는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가 따로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학기 중 13:00부터 20:00까지, 방학 중에는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다만, 각 시설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종료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
| 학기 중 표준 | 13:00 ~ 20:00 (센터별 상이 가능) |
| 방학 중 표준 | 09:00 ~ 18:00 (센터별 상이 가능) |
| 운영 원칙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센터 방학 없음) |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접수한 후,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의 개인별 플랜 수립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을 거쳐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이 통보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센터 내 구비)가 있으며,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맞벌이 가정 아동의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돌봄서비스 신청 |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등) 또는 희망 센터 전화 신청 |
| 2. 센터 방문 상담 | 신청 후 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 3. 이용 결정 통보 | 개인별 플랜 수립 후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
| 4. 서비스 제공 | 이용 결정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 구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센터 내 구비),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 (해당 시)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21조의2에 따라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실내 공간과 위생 및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 설비도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업 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따르며, 이용 정원에 맞춰 최소한의 면적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2021.1.12. 개정),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 기준이나 정원별 세부 수치는 지자체 공고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1조의2 |
| 최소 면적 | 전용면적 66㎡ 이상 |
| 필수 공간 |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조리 공간 |
| 설치 의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없을 시 예외) |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기준과 자격 요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직접 돌보는 인력과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력 구조입니다. 종사자(대체인력 포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발급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5가지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돌봄선생님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계산합니다. 센터장과 돌봄 인력의 급여나 근무 조건은 위탁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자격 기준 (택 1) |
|---|---|
| 센터장 |
|
| 돌봄선생님 |
|
2025-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최신 변경사항
2026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안내 정보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데이트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최신 기사들이 발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의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3개소)이 업데이트되었고, 2026년 5월 29일에는 강릉시청 복지포털의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안내가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6일에는 대구아동돌봄 플랫폼의 다함께돌봄센터 정보가 최종 수정되는 등 각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과 운영 구조, 인력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는 2026년 9월 16일자 한국사회복지저널 기사에서 다루어졌으며, 2026년 10월 6일자 육아크루 기사에서는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자격증 조건과 경력 기준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원문으로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2026년 10월 3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무료인가요?
A: 센터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정의 이용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활동비, 급·간식비 등은 별도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가 아니어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 정원이 차면 지자체와 센터가 정한 우선순위(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에도 여나요?
A: 네,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이며, 방학 중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09:00~18:00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저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과 운영 구조, 인력 기준
- 대구광역시청 –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다함께돌봄센터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함께돌봄센터
- 육아크루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신청방법
- 육아크루 –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돌봄선생님 자격증 조건
- 연제구청 – 다함께돌봄센터
- 대구 서구청 – 다함께돌봄센터
- 충청남도 – 다함께돌봄센터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