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고 기준과 인력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월 13만 원 한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 규모 및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시설장 1명과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직업훈련교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이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이 확대됩니다.

공식 명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신고 기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설 규모 (일반)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 생활 가능 시설 (일부 예외)
시설장 인력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10명당 1명
2026년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월 13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자세히 보기

목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입지,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 설치 시에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설치 및 운영 기준

  • 입지조건: 분포의 적정성,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근로사업장은 30명 이상,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훈련장애인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며, 상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 배치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정해진 직원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에는 시설장 1명이 필수적으로 배치되며, 이용 장애인 수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시설 유형별로 배치 기준이 상이하며,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시설에는 추가 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의 인력도 규모에 따라 배치됩니다.

직원 배치 기준 상세

직위 배치 기준
시설장 1명 (시설당)
사무국장 1명 (이용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 (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12명당 1명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 이상인 시설은 1명 추가 배치 가능
영양사 1명 이상 (시설 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사무원 1명 이상 (시설 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조리원 시설당 1명 (시설 거주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5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시설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하며, 100명 이상인 경우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2025-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생산품 인큐베이팅 사업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를 배포하여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장애인 일자리 확대: 기존 3.4만 개에서 3.6만 개로 확대됩니다.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인상: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생산품 인큐베이팅 확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되어 장애인 생산품 개발 및 판로 지원이 강화됩니다.
  •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배포: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지침을 담은 사업안내를 배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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