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 신고는 수의사 또는 관련 법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2023년 9월 14일부터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가능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후에는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동물병원 개설신고 |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개설 신고 수수료 | 5,000원 |
| 면허세 | 27,000원 (신고필증 발급 후 납부) |
| 처리 기간 | 총 7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문 (관할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5 |
목차
동물병원 개설 기준 및 주체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시 수수료는 5,000원이며, 면허세 27,000원은 신고필증 발급 후 납부해야 합니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그리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특정 주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장비·시설 명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수수료 및 면허세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고필증 발급 이후에는 별도로 27,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동물병원 개설의 필수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며, 면허세는 신고필증이 발급된 후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의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병원 개설 신고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서류 검토, 시설 조사(현장 확인), 결재 및 신고필증 발급, 그리고 면허세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평면도 및 장비·시설 명세서, 종사 수의사 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법인 개설 시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및 정관이 추가됩니다.
2025-2026년 동물병원 개설 신고 최신 변경사항
2023년 9월 14일, 300제곱미터 미만의 동물병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가능한 주거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지역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10일에는 동물병원 확장, 같은 건물 내 층 또는 호실 변경, 공동사업자 추가/탈퇴 등으로 인해 개설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법령이 정리된 자료가 확인되어, 최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A1: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주요 서류로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및 장비·시설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및 정관이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고필증 발급 후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동물병원 개설 시 시설 기준이나 위치 제한이 있나요?
A3: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및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수의사가 아닌 개설자는 임상병리검사실도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9월 14일부터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의 동물병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가능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중구청 도심산업과
- 정부24 – 동물병원 개설신고
- 정부24 – 개인 수의사 개설 신고
- 정부24 – 법인 개설 신고
- 안산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시행규칙
- AANC
- 광진구청
- Tax25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