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사업 개시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세탁업 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수검, 시설 기준 충족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면허세가 부과되며, 위생교육비는 약 30,000원입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세탁업 (공중위생영업) |
|---|---|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
| 신고 수수료 | 무료 (단, 지자체별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 위생교육비 | 약 30,000원 (변동 가능) |
| 신고 처리 기간 | 서류가 완비된 경우 3~7일 소요 |
| 위생교육 수강 기간 | 결제일로부터 30일간 수강 가능 |
| 문의 전화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3 |
목차
세탁업 영업신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세탁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사업 개시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세탁업 (공중위생영업) |
|---|---|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
| 관련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세탁업 신고 수수료와 위생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세탁업 영업신고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신고 수수료, 면허세, 그리고 위생교육비입니다. 신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세는 업종 및 면적에 따라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위생교육은 필수 이수 사항이며,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 위생교육의 경우 약 30,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만약 평가 불합격으로 집체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세탁업 신고 수수료 | 무료 (지자체별 소액 부과 가능) |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 위생교육비 | 약 30,000원 (사이버 교육 기준, 변동 가능) |
세탁업 신고 및 위생교육 신청 방법은?
세탁업 영업신고는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수검, 시설 준비 단계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생교육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 영업신고 절차:
- 위생교육 이수: 공중위생영업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수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 시설 준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세탁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갖춥니다.
-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현장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필증 수령: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업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건강진단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 건물 평면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위생교육 신청 방법 (사이버):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 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 ‘교육 신청’ 메뉴에서 사이버 위생교육을 선택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결제 완료 후 교육 플랫폼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합니다.
- 교육 수강 후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 관련 문의처 및 운영 시간 안내
세탁업 신고 및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사)한국세탁업중앙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세탁업중앙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은 02-879-7281, 72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락처 및 운영 시간 |
|---|---|
| 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3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공휴일 휴무) |
| 관할 시·군·구청 | 각 지자체 위생과 공중위생팀 (예: 관악구청 02-879-7281, 7284) |
2025~2026년 세탁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세탁업 관련 법규 및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이 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탁업 신고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으며, 2026년 기준 온라인 위생교육 관련 정보 또한 최신화되었습니다. 세탁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탁물 수거·배달만 하는 경우에도 세탁업 신고 대상인가요?
A1: 직접 세탁하지 않고 수거·배달만 하는 경우 세탁업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의미하므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세탁 자체를 위탁 처리하고 건조 및 다림질, 배달만 하는 형태는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세탁업 신고 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A2: 일반 세탁업은 별도의 자격증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은 필수입니다.
Q3: 위생교육을 미리 받지 못하면 영업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3: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수료증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00&ccfNo=1&cciNo=1&cnpCls=M1&menuType=cnpcls
- 정부24: https://www.gov.kr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 위생교육: http://cyber.cleaning.or.kr
- inhega.co.kr: https://inhega.co.kr/blog/laundry-business-permit-guide
- easylaw.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6&ccfNo=1&cciNo=1&cnpClsNo=1
-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0865
-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6437
- ansan.go.kr: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0144
- bznav.com: https://ai.bznav.com/contents/3260226
- gangnam.go.kr: https://health.gangnam.go.kr/web/hygiene/report/public/sub01.do
- gwanak.go.kr: https://www.gwanak.go.kr/site/health/03/10306050000002016051301.jsp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