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직무의 선임 기준은 특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시설에 적용되며, 자격 기준은 학력, 국가기술자격, 경력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교육은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며, 실무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개정안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 등이 명확해졌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명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 관련 기관 | 관할 소방서장 (선임 신고),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
| 교육비 | 30,000원 (2년 주기) |
| 교육 주기 | 최초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 선임 신고처 | 소방민원센터 |
| 교육 신청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 교육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02-850-1378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신청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하기
목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직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또는 특정 용도의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해야 하며,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임 대상 |
|
|---|---|
| 선임 신고 |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민원센터 이용 가능) |
| 관련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비와 교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며,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 교육 참석 전 사이버 교육 수강이 필수입니다. 교육비는 3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주관 | 한국소방안전원 |
|---|---|
| 교육 주기 | 최초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 교육비 | 30,000원 |
| 납부 방법 | 계좌입금,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
|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교육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02-850-1378 |
교육 신청 절차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www.kfsi.or.kr)
- 실명확인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에서 ‘실무교육 신청’ 선택
- 참석 가능한 지역 및 희망하는 교육 일정 선택
- 집합 교육 참석 전 사이버 교육 필수 수강
- 안내 화면에 따라 교육비 납부
- 신청한 교육 과정, 일정, 지역 확인 후 신청 완료
2026년 4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주요 법률 개정사항
2026년 4월 20일,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이 학력, 국가기술자격, 그리고 소방 안전 관련 업무 경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정비 시점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증빙 서류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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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기준 구체화:
-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등 학력 기준 추가.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기준 구체화.
- 소방공무원, 자체소방대 소방대원,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 소방대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경력 등 2년 이상 소방 안전 관련 업무 경력 기준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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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정비 시점 명확화:
- 최초 작성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신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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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신고 관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관계인이 증빙해야 하는 사항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기준도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 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해야 하나요?
A1: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초과되는 1만 5천제곱미터마다 1명 추가),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Q2: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또는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 등이 해당됩니다.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학력이나 소방공무원, 자체소방대원 등 2년 이상 소방 안전 관련 업무 경력도 자격 기준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Q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
- 소방민원센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내
- 부산소방본부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기준
- 강원소방본부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기준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