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기준과 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활동지원급여는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기간 연장 등 최신 변경사항도 확인하세요.

공식 명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련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금액 (2025년) 일반: 16,620원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 24,930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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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어떤 곳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며, 활동지원급여 수요와 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리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를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일부 예외 있음)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하여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고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5년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금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16,620원이며,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심야 시간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시간당 24,930원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시간당 금액 (2025년 기준)
일반 제공 16,620원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 제공 24,930원

활동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인력 요건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를 위한 공간, 그리고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으로는 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활동지원사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농어촌 외 지역의 경우 1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변경사항: 2026년 가족 활동지원 기간 연장 소식

2026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서비스 이용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및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이 발표되어 관련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Q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Q3: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시설기준(접근성,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공간, 통신설비 등)과 인력기준(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농어촌 지역 5명 이상/농어촌 외 지역 15명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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