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활동지원급여는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기간 연장 등 최신 변경사항도 확인하세요.
| 공식 명칭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
| 관련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
|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금액 (2025년) | 일반: 16,620원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 24,930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목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어떤 곳인가요?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 2025년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금액 및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인력 요건
- 최신 변경사항: 2026년 가족 활동지원 기간 연장 소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어떤 곳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며, 활동지원급여 수요와 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리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를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일부 예외 있음)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하여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고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일부 예외 있음) |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2025년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금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16,620원이며,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심야 시간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시간당 24,930원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시간당 금액 (2025년 기준) |
|---|---|
| 일반 제공 | 16,620원 |
|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 제공 | 24,930원 |
활동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인력 요건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를 위한 공간, 그리고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으로는 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활동지원사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농어촌 외 지역의 경우 1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변경사항: 2026년 가족 활동지원 기간 연장 소식
2026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서비스 이용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및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이 발표되어 관련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Q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Q3: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시설기준(접근성,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공간, 통신설비 등)과 인력기준(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농어촌 지역 5명 이상/농어촌 외 지역 15명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정보
- 한국법제연구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링크)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빅케이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