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을 감독하는 감리원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사)한국석면감리협회 등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60,000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219,000원입니다. 고급감리원 및 일반감리원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
|---|---|
| 주요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천 서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 부평구), (사)한국석면감리협회 (서울 강서구) |
| 교육 비용 (예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60,000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19,000원 (고용보험 가입업체 직원 환급 가능) |
| 신청 방법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 신청 |
|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02-6922-0957, 국립환경인력개발원 032-560-7779, (사)한국석면감리협회 1644-3731 |
목차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의 공식 명칭과 주요 교육기관
- 감리원 교육 비용 상세 안내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신청 방법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자격 요건
- 교육 관련 문의처 정보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의 공식 명칭과 주요 교육기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교육입니다. 이 과정은 공식적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으로 불립니다.
해당 교육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그리고 (사)한국석면감리협회가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
|---|---|
| 주요 교육기관 |
|
감리원 교육 비용 상세 안내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비용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각 기관의 교육비와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60,000원으로, 이는 미환급 과정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비는 219,000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 직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한국석면감리협회 또한 교육 수강료 납입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교육기관 | 교육 비용 | 비고 |
|---|---|---|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60,000원 | 미환급 |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219,000원 | 고용보험 가입업체 직원 환급 가능 |
| (사)한국석면감리협회 | 확인 불가 |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신청 방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은 각 교육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신청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한국석면감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절차(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방법 안내’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자격 요건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고급감리원과 일반감리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경력, 자격증 기준이 상이합니다.
고급감리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특정 기술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또는 환경보건 등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감리원의 자격 기준 또한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 법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처 정보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 부서에 따라 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목적에 맞는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내용 | 기관 | 전화번호 |
|---|---|---|
|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 02-6922-0957 |
| 교육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 032-560-7779, 7784 |
| 일반 문의 | (사)한국석면감리협회 | 1644-3731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2025년 5월 22일 및 27일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 문서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교육 비용이나 자격 요건의 직접적인 변경사항이라기보다는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에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석면 해체제거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이는 ‘감리원’ 교육과는 다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또는 2026년에 석면해체 감리인 교육의 비용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최신 변경사항은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급감리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특정 기술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또는 환경보건 등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감리원의 자격 기준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사)한국석면감리협회 등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3: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60,000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219,000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업체 직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법제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 (사)한국석면감리협회 – 협회 소개
- 한국환경공단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 (사)한국석면감리협회 –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 (사)한국석면감리협회 – 교육신청절차
- 개인 블로그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개정전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