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과정 교육비는 90,000원이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질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관련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진행되며, 신규 교육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 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형태는 집합, 사이버, 실시간 원격화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주요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
| 교육 문의 | 1577-7389 또는 043-231-9578 |
| 신규 교육 주기 |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
| 보수 교육 주기 | 신규교육일 기준 3년마다 1회 |
| 전문관리자과정 교육비 | 90,000원 (4일 과정) |
목차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수질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기술 인력입니다. 사업장의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지만,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구분 | 1일 폐수배출량 | 선임 자격 기준 |
|---|---|---|
| 제1종 사업장 | 2,000㎥ 이상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제2종 사업장 | 700㎥ 이상 2,000㎥ 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제3종 사업장 | 200㎥ 이상 700㎥ 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중 1명 이상 |
| 제4종·제5종 사업장 | 50㎥ 이상 200㎥ 미만 또는 그 이하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자 또는 해당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 1명 이상 |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수질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한국환경보전원(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형태는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gency) |
|---|---|
| 주소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 (성수동2가) |
| 문의 전화번호 | 1577-7389 또는 043-231-9578 (교육 관련)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epaedu.or.kr/main.do |
교육비 및 신청 방법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과정별로 교육비가 상이하며, 결제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일 전까지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수수료)
| 교육 과정 | 기간/시간 | 교육비 |
|---|---|---|
| 전문관리자과정 | 4일 | 90,000원 (중식 불포함) |
| 일반관리자과정 | 2일 | 45,000원 |
| 일반관리자과정 | 1일 | 22,500원 |
| 폐기물배출자 | 4시간 | 36,000원 |
| 의료폐기물배출자 | 4시간 | 36,000원 |
| 폐기물처리담당자 | 6시간 | 36,000원 |
| 개인하수·분뇨담당자 | 14시간 | 72,000원 |
| 실내공기질관리자 | 6시간 | 36,000원 |
|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 8시간 | 32,000원 |
| 수도시설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 8시간 | 32,000원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육과정 및 연간 일정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교육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수질환경기술인 임명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교육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전협회”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대기) 자료가 대전광역시청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질환경기술인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2: 수질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교육 미이수 시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의 규모(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등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