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술인 선임 기준과 교육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기술인력이 바로 환경기술인(대기 분야)입니다.

환경기술인(대기 분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하며,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 과정의 교육비는 2024년 기준 100,000원이며, 최초 임명 후 1년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명칭 환경기술인 (대기 분야)
주요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 위탁 교육기관
2024년 교육비 100,000원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 과정 기준, 교육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교육 신청 한국환경보전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 문의 02-3407-1500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확인하기

목차

환경기술인(대기 분야)의 역할과 공식 명칭

환경기술인(대기 분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법정 기술인력입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지키고, 시설 운영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사업장에 상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기술인력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환경기술인 (대기 분야)’이지만, 일반적으로 ‘대기환경기술인’으로 통칭됩니다. 이들의 교육은 주로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과 2024년 교육비

환경기술인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교육 과정의 일정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육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교육비는 2024년 기준으로 100,000원이며, 교육기관 및 과정에 따라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관련 문의는 02-3407-150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과 법정 교육 시기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필요한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으로 최초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2025년에는 강남구청에서 대기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를 공지하는 등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대상자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기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이 구분되며,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필요한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Q2.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환경기술인으로 최초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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