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업 신고 및 시설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시행될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업자는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관할 시장 등 |
| 신고 방법 |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 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 주요 기준 | 시신처리, 빈소, 관리, 비상재해 대비 시설 및 위생 기준 |
| 최신 변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24일 시행 예정 |
장례식장업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장례식장업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 등은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를 수리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춥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시장 등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장례식장 시설 기준 상세 안내
장례식장 시설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별로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적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치실은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감염병 사망 시신을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염습실은 내부식성 소재의 염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장례식장의 기본적인 기능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 안치실: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감염병 사망 시신을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 별도 구비
- 염습실: 내부식성 소재의 염습대, 상하수도 시설 구비
- 기타 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 등 각 시설별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
장례식장 이용 요금 및 가격표 게시 의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장례식장업 신고 및 시설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2026년 10월 12일)에서 2025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 외에 장례식장업 신고 및 시설 기준에 대한 2025~2026년의 구체적인 최신 변경사항은 검색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2: 장례식장 시설 기준은 어떤 내용인가요?
A2: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치실은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설비를 갖추고, 감염병 사망 시신을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염습실은 내부식성 소재의 염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Q3: 장례식장 이용 요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 guard1004.com: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기준
- guard1004.com: 장례식장 영업 신고 방법
- mohw.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namu.wiki: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례식장영업
-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63호)
- eiec.kdi.re.kr: KDI 경제정보센터
- doctorstimes.com: 닥터스 타임즈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