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는 법인만 가능하며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청해야 하고, 경비 관련 교육은 한국경비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 후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각 경비업무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비는 110,000원이며,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비는 220,000원입니다. 「경비업법」은 2025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조항이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경비업 허가,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등 |
|---|---|
| 관할 기관 (허가) | 시·도경찰청 |
| 주요 교육기관 | 한국경비협회 |
| 경비업 허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각 경비업무별) |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비 | 110,000원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비 | 220,000원 |
목차
경비업 허가 기준과 신청 방법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각 경비업무별로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영위하려면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기관 |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
|---|---|
| 허가 대상 | 법인 |
| 최소 자본금 | 1억원 이상 (각 경비업무별) |
| 허가 유효기간 | 5년 |
| 관련 법령 | 경비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비 관련 교육 종류 및 비용
경비 관련 교육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양성과정, 보수교육 등으로 나뉘며, 교육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경비업에 종사하거나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비원이 배치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경비지도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경비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 종류 | 비용 |
|---|---|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110,000원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220,000원 (중식 포함, 교재비 10,000원 별도) |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 398,000원 (고용노동부 재직자환급과정, 교재비 포함, 중식 별도) |
| 혼잡경비경호 관리과정 (씨큐인) | 436,92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가능) |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 확인불가 |
경비원 신임교육 및 경비지도사 교육 신청 절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채용 후 문의를 통해 신청하며, 경비지도사 교육은 협회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배치되기 전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은 자격시험 합격자가 한국경비협회 자료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합격 확인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발송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도 유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절차:
- 경비업체 채용 후 배치 전 24시간 교육 이수 (법정교육).
- 인천지방경비협회(032-427-0071) 또는 한국경비협회 서울 본사(02-3274-1112)로 문의하여 신청.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청 절차 (한국경비협회):
-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 한국경비협회 자료마당에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입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첨부.
-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신청 절차 (한국경비협회):
- 한국경비협회 자료마당에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입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경력증명서 첨부.
-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신청 절차 (한국경비협회):
-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일정안내’에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교육지원실 이메일(edu@ksan.or.kr) 및 협회 팩스(02-3274-1114)로 발송.
2025-2026년 경비업법 주요 변경사항
「경비업법」은 2025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업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비업법」은 2025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었고, 이 중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도 있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의무경찰 폐지 이후 다중 행사에서의 혼잡경비경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일부 개정: 2025년 1월 7일 (일부 조항 2026년 1월 8일 시행 예정)
- 「경비업법」 추가 개정 예정: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 2026년 9월 15일 기준
- 계약직 경비원 교육비 부담 주체 정보: 2026년 8월 28일 기준 변호사 검증 답변 확인
- 혼잡경비경호 관리 필요성 증가: 2023년 5월 의무경찰 폐지 이후 관련 교육과정 운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비업 허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경비원 신임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경비원에게 경비업자(회사)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용 전 개인 자격으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Q3: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3: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비협회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부산외국어대학교 – 경비업법
- 한국경비협회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비업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비업
- 한국경비협회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경비지도사
- 한국경비협회 – 혼잡경비경호 관리과정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