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며, 특정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치 시 전용면적 16.5㎡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과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특정 경력의 요양보호사여야 하며,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 정확한 명칭 | 방문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
| 필수 시설 면적 |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 독립된 사무실 |
| 건축물 용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 최소 인력 기준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
| 설치 신고 소요 기간 | 30일 이내 |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20% (수급권자 전액 면제) |
목차
방문요양기관 설치 기준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방문요양기관 필수 인력 기준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 외에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시설장(대표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시설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기관 설치 신고 절차
방문요양기관 설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설치 절차는 크게 8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고서, 인력 및 시설 현황, 대표자 및 종사자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이후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서류 검토 및 결격여부 확인,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내용은 전산에 입력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지정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요양기관 이용 요금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100분의 8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방문요양기관 최신 변경사항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방문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인력, 시설, 서류)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2025년 6월 26일 기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목욕)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대표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시설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 외에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기관 설립 시 시설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설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3가지 완벽 정리 (인력, 시설,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인력, 시설, 서류) 최신 정보 (2025년 8월 14일 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목욕) 설치 요건 및 절차 (2025년 6월 26일 기준)
-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3가지 완벽 정리 (인력, 시설, 서류)
-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인력, 시설, 서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