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1억 원 정리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특정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시·도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29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명칭 승강기유지관리업 (Elevator Maintenance Business)
등록 관할 각 시·도
자본금 기준 1억 원 이상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 이수자 (교육이수증, 4대보험 가입자 서류 제출)
주요 필요 장비 금속 줄자,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 조도계, 순간식 회전속도계 등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바로가기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및 신청 절차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자본금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업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강기안전인증서 사본,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등록 기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강기안전인증서 사본(면제 시 면제확인서),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 포함)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시·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 심사 및 기술인력, 설비 등 등록기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 기준은 등록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인정되며, 교육이수증과 4대보험 가입자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장비들은 자기 소유여야 하며, 분동의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주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장비 목록

  • 금속 줄자
  •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버니어캘리퍼스
  • 전압계
  • 전류계
  • 절연저항계
  • 조도계
  • 순간식 회전속도계

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에는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령 제63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최신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인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인정되며, 교육이수증과 4대보험 가입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Q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금속 줄자,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 조도계, 순간식 회전속도계 등이 필요하며,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단, 분동은 대여 가능).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