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신청 방법 및 2024년 12월 1일 시행 변경사항 한눈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으로,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등록 및 운영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40,000원이며, 자본금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 겸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담당 기관 시·도지사 또는 관할 소방서
등록 수수료 4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리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처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044-205-7553), 각 소방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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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의 전문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자,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대상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단독 등록 시 필요한 명확한 자본금 기준은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과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회사에 출자하거나 예치, 담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할 경우 기술인력 겸직 기준은 있으나, 관리업 자체의 별도 자본금 기준은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기안 및 결재 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작성되고 발급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40,000원이며,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교부받을 때는 10,000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에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리인 온라인 신청 불가)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
  2. 서면 및 현장조사
  3. 등록기준 검토
  4. 기안, 결재
  5. 등록증 작성 및 발급
  6. 도보공고 (시·도)
구비 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포함)
  • 장비명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용, 소방시설공사업 겸업 시)
  •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겸업 시)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인력)
수수료
  • 등록 수수료: 40,000원
  •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수수료: 10,000원
  •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0,000원

2024년 12월 1일 시행 소방시설관리업 주요 변경사항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법률은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업종별 등록기준 도입(전문/일반 구분), 규모에 따른 인력 차등 배치, 보조인력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배치 가능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관리업체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30일 이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명확화되며, 2026년 1월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과 보조 기술인력(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자,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해 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2: 검색된 자료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 단독 등록 시의 명확한 자본금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법인 1억 원, 개인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회사에 출자·예치·담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술인력 겸직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업 자체의 자본금 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Q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절차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에 신청하며, 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 등록기준 검토, 결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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