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시 수수료는 없으며, 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값 |
|---|---|
| 관련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법) |
|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4) |
| 관련 민원 페이지 | 정부24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
노숙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 설치를 계획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방법과 절차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관할 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증명 서류 첨부, 국유·공유 토지·건물 사용 시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가능. 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
- 시설의 평면도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각 시설은 그 목적에 따라 면적, 설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의 종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서는 99㎡(30평)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50㎡(15평) 이상이어야 하며,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설비 포함),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및 현황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타 생활 시설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리원 등 저임금 중노동 직원의 처우 개선 및 채용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타 생활 시설과 동등한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숙인복지법 주요 변경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노숙인 복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며, 시설 운영 및 지원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6년 5월 13일에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31일에는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노숙인시설의 낮은 관리운영비 기준과 종사자 배치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한 처우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됩니다.
Q2: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시설의 종류에 따라 면적, 설비 등의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그 외 지역은 50㎡(15평) 이상이어야 하며,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설비 포함),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지만,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이 타 생활 시설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고, 특히 조리원 등 저임금 중노동 직원의 처우 개선 및 채용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부24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민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5.1.31 시행 202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