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업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비파괴검사업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2026년 2월 1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등록 시에는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에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주무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문의 전화 | 044-202-4647, 46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 공식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비파괴검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시행규칙에는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증([별지 제2호서식]),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등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들을 준비하여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파괴검사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 기준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며, 비파괴검사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 방법별로 필요한 장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 검사 방법별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음파 비파괴검사: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
- 자기 비파괴검사: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
- 침투 비파괴검사: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
- 와전류 비파괴검사: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
- 누설 비파괴검사: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
2025-2026년 비파괴검사법 주요 변경사항
최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2026.01.30., 타법개정)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시 2026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에 따라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KEPIC 비파괴검사 자격요건 및 취득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2025년 4월 28일 게시되었으며, 한국비파괴검사학회에서 국제표준 비파괴검사기술자 자격인정 및 인증기준(KPCN-S-01)이 2026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파괴검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합니다. 또한, 비파괴검사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Q2: 비파괴검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검사 방법별로 필요한 장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이 필요하며, 초음파, 자기, 침투, 와전류, 누설 비파괴검사는 각각 1조(대) 이상의 검사장치가 필요합니다.
Q3: 비파괴검사 관련 자격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국가기술자격과 ISO 9712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파괴검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이 있으며, 검사 방법별(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전류, 누설 등)로 구분됩니다. 또한, ISO 9712를 기반으로 한 기술자 자격인증 체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둘은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KEPIC 자격과 같이 특정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1.30. 개정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플레이어)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