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기술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업은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별로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시설 및 장비는 실험실, 저장시설, 처리시설, 운반장비 등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
|---|---|
|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
| 기술인력 (폐수수탁처리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수질·대기·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 기술인력 (폐수재이용업)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 신청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
| 최신 법규 개정일 | 2021년 12월 10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목차
폐수처리업의 법적 근거와 종류
수질오염 방지와 수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는 폐수처리업은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종의 등록 기준은 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은 그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는 처리하는 폐수의 성격과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폐수수탁처리업: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폐수재이용업: 폐수를 재생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업 기술인력 기준 상세 안내
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보된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현장 경력자를 책임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에서 2년 이상의 현장근무 경력을 가진 자를 작업 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폐수처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기술인력 요건 |
|---|---|
| 폐수수탁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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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재이용업 |
|
폐수처리업 등록 신청 절차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처리방법, 처리시설 설치명세 포함)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단,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단,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폐수재이용업의 경우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단,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폐수재이용업의 경우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
- 행정정보 확인: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을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허가 결정: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폐수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준
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규에 명시된 특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시설은 폐수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험실 기준
실험실은 공장 안에 구획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실험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 항상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험기기 및 기구 기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등 폐수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기기, 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합니다. 폐수재이용업의 경우 pH, TOC, SS 및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실험기기·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계약한 경우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시설 기준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이어야 하며, 반입 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는 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야 하며, 혼합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장시설은 저장 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유입 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 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처리시설 기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처리시설 전면에는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운반장비 기준 (폐수수탁처리업의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의 경우,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또는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반장비는 운반 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 내부 용량을 계측할 수 있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반차량은 청색으로 도장하고 양측면과 후면에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표시해야 하며,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5~2026년 폐수처리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2026년 10월 12일 현재, 폐수처리업 등록 기준을 명시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가장 최근 개정일은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2025년 8월 26일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법규 총정리’ 기사가 확인되지만,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폐수처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021년 12월 10일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수처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폐수처리업은 크게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으로 구분됩니다.
Q2: 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폐수수탁처리업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과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폐수재이용업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3: 폐수처리업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장비는 무엇인가요?
A3: 실험실, 실험기기 및 기구, 저장시설, 처리시설, 운반장비(폐수수탁처리업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각 시설 및 장비는 법규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로플레이어: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 로플레이어: 물환경보전법 제6장
- 법제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파일)
- 법제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 법제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파일)
- 티스토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법규 총정리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