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최신 지정 현황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고시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작업환경측정기관 (Workplace Environmental Measurement Agency) |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지정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기간 30일) |
| 최신 지정 현황 | 2025년 10월 25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포털에서 확인 가능)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1) |
목차
-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요건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신청 절차
-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신청하는 방법
-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련 문의처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요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기관의 유형(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과 측정 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등 특정 학위를 취득한 분석 전담 인력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력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신청 절차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측정기관지정서 사본 1부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신청하는 방법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측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공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기관은 사업장의 신청을 받은 후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화학물질 사용 실태 파악, 공정별 작업 내용 및 근로자 수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예비조사 후 측정기관은 실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8시간 이상 작업일 경우 6시간 이상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 완료 후 시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거쳐,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에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측정기관은 고용노동지청에 K2B(고용노동부 프로그램)를 통해 전자 보고도 진행합니다. 만약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측정 실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계획 또는 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련 문의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기준, 인력 요건,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
| 전화번호 | 044-202-8871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관련하여 2025년 최신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현황’을 공표했습니다. 최신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시명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측정 분석 방법 삭제, 작업환경측정 시료 분석의 위·수탁 절차 마련, 작업환경측정 정기 정도관리 실시 주기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어떤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A1: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유형(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측정 대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특정 학위(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등)를 취득한 분석 전담 인력,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가?
A2: 그렇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3: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A3: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에 측정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노출기준 미만 사업장 보고서는 측정기관에서 직접 전자 보고합니다.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초과 공정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허가 대상 물질이나 특별 관리 물질은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