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인력·시설·장비 기준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평가지표는 현장 중심 평가로 개편되어 근로자 건강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보건관리전문기관 (Health Management Professional Organization) |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 지정 신청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20일 |
| 주요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 온라인 신청처 | 정부24 |
목차
보건관리전문기관이란 무엇인가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특정 주소나 위치를 가진 단일 기관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받은 여러 기관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자격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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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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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 기준은 수탁하려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인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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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사업장 수 또는 근로자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인력 외에 추가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5~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주요 변경사항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지표에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변경사항이 적용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기관의 역할과 평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이 2025년 6월 20일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는 2025년 3월 28일 공고되었고 8월 29일 수정 알림이 있었으며, 서류 중심 평가에서 현장 중심의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수행 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유해인자 관리 항목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온·습도 등 이상기후 추가)되었고, 간접평가(위탁 사업장의 과태료 처분 비율) 기준이 직접평가(유해인자 감소대책에 대한 개선 이행율)로 개편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가이드가 게시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도 2026년 6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374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관련 문의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 및 관련 법규, 업무 가이드 등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각 담당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를 위해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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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그리고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입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은 수탁하려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다음의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1명 이상,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그리고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입니다. 사업장 수 또는 근로자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인력 외에 추가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3: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정관, 인력의 자격 및 채용 증명 서류,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시설·장비 명세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tistory.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clhs.co.kr)
- 정부24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정부24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 고용노동부 – 민원서식
- taisafe.co.kr – 보건관리전문기관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산업안전포털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