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인력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정리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과 실무경력, 수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2026년 현재까지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최신 동향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2025~2026년 최신 소식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6월 30일 기준 지정 현황 게시, 2026년 10월 2일자 위탁 기준 및 기관 자격 내용 다룸. 지정 기준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미확인.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 자세히 보기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위탁하려는 사업주라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이며, 둘째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상세 안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인력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와 안전관리 업무 법인의 경우에 필요한 인력 구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인력 기준은 기본 인력과 수탁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인력으로 구분됩니다.

안전관리 업무 법인의 기본 인력 기준

  •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 경력 제외)이 산업안전기사는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는 12년 이상인 사람 중 1명 이상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는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단,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는 3년, 산업안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기사는 4년, 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외)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 분야만 해당)·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수탁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인력 기준

  •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위 기본 인력 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위 기본 인력 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합니다.
  •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 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요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인력 기준 외에도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사무실(장비실 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 기준은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 및 교육 장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장비 목록

  •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 클램프미터
  • 소음측정기
  •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 산소농도측정기
  •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절연저항측정기
  • 정전기전위측정기
  • 조도계
  • 멀티테스터
  • 접지저항측정기
  • 토크게이지
  •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추가 장비 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클램프미터,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및 저압용 검전기를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2025~2026년 안전관리전문기관 최신 동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력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에 따르면, 지정 기준이나 인력 요건 자체에 대한 2025년 또는 2026년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게시하며 관련 법규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자 자료에서도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기준 및 기관 자격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등, 이 제도가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나요?

A: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습니다.

Q2: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 상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인력 기준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특정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원이 일정 수 이상 필요하며, 수탁 사업장 수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인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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