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정밀진단기관 지정 기준 인력 2024년 6월 28일 개정 완벽정리

진폐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증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 신청을 하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2024년 6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공식 명칭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법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1350
최신 법규 개정일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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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정밀진단기관의 공식 명칭과 역할

진폐정밀진단기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진폐 건강진단기관’이며, 진폐증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곳은 특정 주소를 가진 단일 시설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 지정받은 여러 의료기관을 통칭합니다.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 방법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폐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신청 절차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진폐 건강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 사무를 통해 근로자는 이직 후에도 진폐증 관련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개정된 진폐 건강진단 법규

진폐 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됩니다.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은 2024년 6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추가적인 검토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폐 건강진단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진폐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인력과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릅니다.

Q2: 진폐 정밀진단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진폐 정밀진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의 일환으로,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등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거나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Q3: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또는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큰 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부분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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