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며, 법인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진단 종류별로 요구되는 인력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단 비용은 진단일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지정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안전보건진단기관 |
|---|---|
| 지정 주체 | 고용노동부 |
| 지정 관련 문의 | 044-202-891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 공식 홈페이지 | www.moel.go.kr |
| 2026년 법률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년 8월 1일 |
| 진단 비용 산정 기준 |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이 기관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단을 수행하며, 특정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진단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정 주체 | 고용노동부 |
|---|---|
| 지정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15) |
| 고용노동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은 진단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진단 종류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특정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진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안전진단기관은 기계, 화공, 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과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분석전문가 2명 이상 등의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진단 종류 | 주요 인력 기준 (예시) |
|---|---|
| 일반안전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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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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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비용은 진단일수와 사업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안전보건진단 비용은 진단일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 진단일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진단 비용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위험도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 진단일수가 정해집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진단 비용 산정 방식 |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최소 진단일수 | 사업장의 위험도(산재보험료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에 따라 구분 |
| 지정 신청 수수료 | 확인되지 않음 |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절차와 사업장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진단을 신청하거나 명령에 따라 진단을 받습니다. 기관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진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신청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진단 명령에 따른 의무 진단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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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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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기관에 신청
- – 고용노동부장관의 진단 명령이 있을 경우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일, 법률은 2026년 6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사업장은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목록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최신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법인으로서 안전보건진단 종류별(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진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일반안전진단기관은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진단기관은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분석전문가 2명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Q3: 안전보건진단은 어떤 사업장이 받아야 하나요?
A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티스토리 블로그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현황)
- 한국산업보건협회 (보건진단)
- 케이피에스엠 (안전진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티스토리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