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해당 연도에 맞는 교육을 수강해야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종의 신고의무자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5년 교육은 2024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식 명칭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 교육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
| 이수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 온라인 수강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등 |
| 운영 시간 | 온라인 24시간 수강 가능 |
| 문의 전화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 내용): 02-6951-1794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고객센터: 1600-0999 |
목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입니다. 주요 교육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각 기관의 온라인 수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홈페이지(www.naapd.or.kr) 내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메뉴에서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나, 유튜브 시청만으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공식 홈페이지(www.gseek.kr)에서 ‘장애인학대’를 검색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평생학습관 등 지역 평생학습관에서도 유사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일반적인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 온라인 수강처 중 한 곳에 접속한 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는 유사한 과정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이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해당 수강처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처 안내
교육 내용 및 수료증 발급,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 분야에 따라 문의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 문의 내용 | 기관 | 전화번호 |
|---|---|---|
| 교육 내용 문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2-6951-1794 |
| 장애인학대 신고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고객센터 | 1600-0999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주요 소식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및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만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연도별 교육 이수: 2025년에 수강한 교육은 2024년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년 해당 연도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교육 내용 구성: 교육 내용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사례 등으로 구성됩니다.
- • 웹 접근성 강화: 온라인 교육 과정은 수어 영상과 자막을 탑재하여 웹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 수료 인정 기준: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의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메뉴에서 교육자료(PPT 등)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2.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육 진행으로도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같은 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두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 구리시 보건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안내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의무자 교육
- 유튜브 –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유튜브 – 2024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광주시 평생학습관(GSEEK)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